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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
  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

     

    경기도 청년 부부라면 주목!

  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

    이 시작됩니다.
   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부부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만큼,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신청기간

     

    • 2025년 8월 1일(금) 10:00 ~ 8월 29일(금) 18:00
    • 임시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,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

     신청자격

     

 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단,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1. 연령: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(1985.1.1. ~ 2006.12.31. 출생)
    2. 거주: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(신청일 기준)
    3. 혼인: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
    4. 소득: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
      • 근로소득: 지급받은 총액 기준
      • 사업소득: 소득금액 기준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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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지원내용

     

    • 지원금: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
    • 지원인원: 총 2,650쌍
    • 지급시기: 2025년 11월 10일(월) ~ 11월 14일(금) 예정
    • 지급방법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     신청방법

     

    • 신청기간: 2025. 8. 1.(금) 10:00 ~ 8. 29.(금) 18:00
    •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- 경기민원24
    • 주의사항: 신청마감일 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하며, 임시저장은 미인정

     

     

     제출서류

     

    •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)
    •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  • 사실증명서 (신고사실없음) - 필요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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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문의처 & 공고문

     

   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
    20250618_결혼지원사업 FAQ.hwpx
    0.09MB

     꼭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•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
    • 모든 제출서류는 최신 자료로 제출
    • 서류 누락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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